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별 기준 2026
병원비, 얼마를 넘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내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89만 원부터 정해져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 병원비가 이만큼 넘으면 나머지는 돌려준다"는 기준선이에요.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선이 낮아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환급 대상이 돼요.
"나는 병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설마 환급 대상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요. 소득이 낮은 구간이라면 1년 병원비가 100만 원 안팎이어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구간별 기준표와 계산 방법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2025년 진료분 상한액 (지금 환급 중인 기준)
올해 8월 말부터 안내가 나가고 있는 환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병원비가 대상이에요.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소득 구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 1분위는 소득 하위 10%, 10분위는 상위 10%예요. 2026년 9월 언론 보도 기준이며, 최종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라요.
2026년 진료분은 조금 올랐어요
올해(2026년) 병원비에 적용되는 상한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금씩 올랐어요. 일반 기준으로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최대 1,096만 원이에요.
올해 쓴 병원비는 내년 8월쯤 정산돼서 안내가 나가요.
환급금, 이렇게 계산돼요
계산은 간단해요. 1년 동안 낸 병원비 - 내 구간의 상한액 = 환급금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공단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요.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항목은 계산에서 빠져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2·3인실 등 상급병실 차액
- 선별급여, 100% 전액 본인부담 항목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몇 분위인지예요
위 표를 봐도 "그래서 나는 몇 분위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소득 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직장인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표를 보고 "나는 해당 안 되겠다" 생각하셨나요?
내 건강보험료로 구간을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병원에서 많이 냈는데, 그때 바로 안 깎아주나요?
A. 한 병원에서 낸 금액이 최고 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으면 그 병원에서 바로 적용되는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음 해에 정산돼요.
→ 사후 환급 신청방법 보기Q. 가족 병원비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 우리 가족 기준 확인하기Q. 실손보험으로 이미 돌려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돈이라 실손보험과는 별개로 안내돼요. 다만 실손보험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실손보험 중복 주의사항 보기2025년 진료분 환급 안내가 지금 순차 발송 중이에요.
내 구간과 예상 환급금, 지금 확인해보세요.
댓글
댓글 쓰기